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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이 법정 합병가액으로 특수관계 법인을 합병하면 부당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했다면 합병 당사법인의 주주 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장법인이 특수관계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했다면 합병 당사법인의 주주 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권상장 내국법인과 특수관계 비상장법인의 흡수합병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6.13 → 현재 시행본 2026.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4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6.13 → 현재 시행본 2026.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4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6.13 → 현재 시행본 2026.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투자권유대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삭제 <2020.3.24>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한다.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였다.
질의요지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을 흡수 합병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여 합병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배제
본문(원문)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을 흡수 합병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여 합병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간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을 법정 합병가액으로 흡수합병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여 합병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간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 (의결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4조 (합병 등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81 (<time datetime="2010-06-25">2010.06.25</time> 회신), "상장법인이 법정 합병가액으로 특수관계 법인을 합병하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06)
- 원 제목
- 비상장법인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