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간외대량매매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7회신일 2006.01.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간외대량매매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24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로 거래할 때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보유 상장주식도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로 동일하게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로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시가에 관하여는 우리부 질의회신문(재법인46012-110, 2001.6.5.)을 참고하기 바람.

※재법인46012-110, 2001.6.5

귀 질의와 관련하여 병설이 타당함.

<병설>

〈병설〉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이유) 상장주식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달리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에 의하는 바,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로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관련 규정에 적합한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의 시가.

회답

우리부 질의회신문 재법인46012-110, 2001.6.5.의 병설이 타당하며,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합니다.

이유

상장주식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달리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에 따릅니다.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하더라도 해당 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로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법인46012-110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050 심판결정
    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2759 심판결정
    2023.05.0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7 (2006.01.24 회신), "시간외대량매매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39)
원 제목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시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