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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대량매매 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시간외대량매매 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2. 최신 회답2020.03.3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0.03.30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20.03.30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1755
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6.11.24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61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간외대량매매로 매수한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5.02.25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8
특수관계인과 시간외대량매매로 거래한 상장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경영권을 확보한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개인에게 주식을 거래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3회 인용
- 법인세법 제89조 (징수) 3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