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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대량매매 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다.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시간외 대량매매에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다.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 발행주식을 거래소에서 시간외 대량매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
회답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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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3 (<time datetime="2008-03-31">2008.03.31</time> 회신), "시간외 대량매매 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85)
- 원 제목
-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양수도시 적용할 시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