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저가 주식전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873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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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저가 주식전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환 당시 주식 시가가 전환가액에 미달해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이 인수한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높은 전환가액으로 주식 전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전환 당시 주식 시가가 전환가액에 미달해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권상장법인이 모집방법으로 발행하고 전환청구기간 중 전환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이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발행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인 주주가 일부를 인수하였다. 해당 법인은 전환청구기간 중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였다.

질의요지

주권상장법인이 모집방법으로 발행한 전환사채의 일부를 발행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주주)이 인수한 후 전환청구기간 중 주식으로 전환함에 있어, 전환당시 주식의 시가가 전환가액에 미달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발행한 전환사채의 일부를 발행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주주)이 인수한 후 전환청구기간 중 주식으로 전환함에 있어, 전환당시 주식의 시가가 전환가액에 미달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인수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주식 시가가 전환가액에 미달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발행한 전환사채의 일부를 특수관계 있는 법인(주주)이 인수한 후 전환청구기간 중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당시 주식의 시가가 전환가액에 미달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73 (<time datetime="2003-10-27">2003.10.27</time> 회신), "저가 주식전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47)
원 제목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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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