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결손부활 시 이미 처리한 대손금을 부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988회신일 2003.11.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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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결손부활 시 이미 처리한 대손금을 부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19

결손부활을 이유로 이미 손금 산입한 사업연도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한 뒤 결손부활된 경우 기존 대손처리를 부인하는지 묻는다. 결손부활을 이유로 이미 손금 산입한 사업연도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 1997.12.31. 이전 연대보증의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고 시행령상 사유가 발생한 사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이 1997.12.31. 이전에 다른 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했고 그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을 계상한 뒤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했으나, 이후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부활되었다.

질의요지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의 사유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결손부활로 손금산입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1997.12.31. 이전에 다른 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로서 당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0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연대보증인의 재산이 발견되어 당초 결손처분한 세무서장이 결손부활을 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금산입된 사업연도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대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한 후 결손부활된 경우 기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여부.

회답

주권상장법인이 1997.12.31. 이전에 다른 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그 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로서,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비용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했다면, 이후 연대보증인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부활되었다는 이유로 이미 손금 산입된 사업연도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09전3430 심판결정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9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88 (2003.11.19 회신), "결손부활 시 이미 처리한 대손금을 부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92)
원 제목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분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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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