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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교환 때 자기주식 교부는 자본거래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교환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이전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신주 대신 자기주식을 이전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교환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이전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교환 당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이 산정된 교환가액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다.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한다.
질의요지
주권상장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된 교환가액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
회답
법령해석과-2215
본문(원문)
주권상장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된 교환가액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상법」제360조의6에 따라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교환당시 해당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주권상장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된 교환가액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상법」제360조의6에 따라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합니다. 교환 당시 해당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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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58 (<time datetime="2015-09-09">2015.09.09</time> 회신), "포괄적 교환 때 자기주식 교부는 자본거래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67)
- 원 제목
- 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신주 대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