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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가액 비율이 1:0이면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0인 경우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포합주식 방식은 산정비율상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한다.
합병가액 산정비율이 1:0이거나 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합병의 결손금 승계를 물었다. 1:0인 경우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포합주식 방식은 산정비율상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한다. 1:0이면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간주할 주식수가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이 결손이 누적된 종속회사인 비상장법인을 합병하며 합병가액 산정비율이 1:0으로 계산되었다. 별도로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피합병법인 지분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방식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합병가액 비율이 1:0으로 계산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간주할 주식수가 없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
본문(원문)
1. 주권상장법인이 종속회사인 비상장법인을 합병함에 있어 종속회사의 결손누적 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5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합병가액 비율(이하 “합병가액 산정비율”이라 함)이 1:0으로 계산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간주할 주식수가 없어 「법인세법」제45조(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제3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2.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지분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병을 한 경우에는 합병가액 산정비율에 의한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 제3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합병가액 산정비율이 1:0인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지분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판단방법
회답
1. 합병가액 산정비율이 1:0으로 계산된 경우에는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간주할 주식수가 없어 「법인세법」제45조 제2항제3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한다.
2. 합병 전에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지분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병가액 산정비율에 의한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승계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359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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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96 (<time datetime="2010-08-25">2010.08.25</time> 회신), "합병가액 비율이 1:0이면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08)
- 원 제목
-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