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도 난 상장주식을 시가로 감액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39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도 난 상장주식을 시가로 감액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까지 감액할 수 있다.

상장주식 발행법인의 부도나 회생계획인가 시 보유주식의 감액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까지 감액할 수 있다. 보유 주식총액의 시가가 1천원 이하이면 1천원으로 하고 시가산정은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에 부도가 발생했거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내려진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주식 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 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함)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의 시가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권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발행법인의 부도 또는 회생계획인가 시 해당 주식을 감액할 수 있는지.

회답

발행법인에 부도가 발생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발행법인별 보유 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이면 1천원으로 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의 시가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90 (<time datetime="2009-12-10">2009.12.10</time> 회신), "부도 난 상장주식을 시가로 감액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896)
원 제목
상장법인 발행주식의 감액손실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