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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대량매매 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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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간외대량매매로 매수한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서 해당 상장법인 발행 주식을 매수하였다. 매수는 한국거래소의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48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한국거래소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한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9조제1항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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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61 (2016.11.24 회신), "시간외대량매매 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14)
- 원 제목
-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