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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반환금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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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있는 상장법인에 반환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장법인 주주인 법인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있는 상장법인에 반환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권을 매수 또는 매도한 뒤 6월 이내 거래해 발생한 이익을 반환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해당 상장법인의 주권을 매수 또는 매도한 뒤 6월 이내에 거래해 이익을 얻었다. 그 이익을 특수관계 있는 상장법인에 반환한다.
질의요지
상장법인 주주인 법인이 6월이내 매매로 발생한 매매차익을 반환하는 경우 손금산입 안됨
본문(원문)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당해 상장법인의 주권을 매수 또는 매도한 후 6월이내에 거래(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 6 각호의 경우 제외)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을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수관계있는 상장법인에 반환하는 경우 동 반환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6월 이내 거래로 발생한 매매차익을 특수관계 있는 상장법인에 반환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당해 상장법인의 주권을 매수 또는 매도한 후 6월이내에 거래(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 6 각호의 경우 제외)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을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수관계있는 상장법인에 반환하는 경우 동 반환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의6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188조제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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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52 (<time datetime="1998-11-27">1998.11.27</time> 회신), "단기매매차익 반환금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18)
- 원 제목
- 단기 매도로 발생한 매매차익반환금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