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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 장외거래한 상장주식 시가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가는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며 휴장 중 거래라면 직전 최종시세가액이다.
특수관계 법인과 장외거래한 상장주식의 시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며 휴장 중 거래라면 직전 최종시세가액이다. 주식발행법인이 해당 중소기업이면 시가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4.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6.29 → 현재 시행본 2026.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의2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정해진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임
회답
법인세과-111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해당 주식발행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6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시가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시가 적용 방법.
회답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합니다. 거래소 휴장 중 거래한 경우에는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합니다.
주식발행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6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해당 주식의 시가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의2조제2항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6항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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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2984 (<time datetime="2022-07-28">2022.07.28</time> 회신), "특수관계자와 장외거래한 상장주식 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44)
- 원 제목
-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시가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