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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매수차손을 사업상 가치의 대가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여부는 합병 경위와 당사 법인의 사업 현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적격 흡수합병 후 합병매수차손과 관련해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합병 경위와 당사 법인의 사업 현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합병의 동기, 합병 무렵의 사업 현황과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등이 판단 요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결손금이 있는 주권상장 내국법인을 다른 주권상장 내국법인이 법정 요건을 갖추어 흡수합병하였다. 합병법인은 과세특례를 적용한 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 경위,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3758
본문(원문)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존재하는 다른 주권상장법인인내국법인(‘피합병법인’)을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흡수합병함에 따라 같은 법 제44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제3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5항 제2호 및 같은 영 제80조의3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의 경위와 동기, 합병 무렵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정제 정리
질의
주권상장 내국법인 간 적격 흡수합병 후 합병매수차손과 관련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이 결손금이 존재하는 다른 주권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을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흡수합병하고 같은 법 제44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제3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5항 제2호 및 같은 영 제80조의3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한다.
합병의 경위와 동기, 합병 무렵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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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2187 (2022.12.30 회신), "합병매수차손을 사업상 가치의 대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17)
- 원 제목
- 합병매수차손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