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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는 물적분할의 포괄승계 부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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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환사채는 포괄적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발행한 교환사채가 물적분할 때 포괄승계 부채인지 물었다. 해당 교환사채는 포괄적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발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하였다. 물적분할 시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물적분할 시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여 발행한 교환사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포괄적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776
본문(원문)
「법인세법」제47조의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여 발행한 교환사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포괄적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발행한 교환사채가 물적분할 시 포괄적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세법」제47조의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여 발행한 교환사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포괄적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2의2조제4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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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4165 (2020.10.23 회신), "교환사채는 물적분할의 포괄승계 부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684)
- 원 제목
- 교환사채가 분할하기 어려운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