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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신주가 없으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다.
1:0 비율 합병으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을 때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5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종속회사인 비상장법인을 1:0의 비율로 흡수합병한다. 이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종속회사인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176조의 5의 규정에 의해 합병가액을 산정하여 1:0의 비율로 합병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본문(원문)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종속회사인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176조의 5의 규정에 의해 합병가액을 산정하여 1:0의 비율로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5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합병법인은 피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하기 이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 이후의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가산(△유보)한 후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주주 중 합병법인 이외의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0의 비율로 흡수합병하여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회답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176조의 5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여 1:0의 비율로 합병하고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45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2.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합병 후 손금에 가산(△유보)한 뒤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함.
3. 피합병법인의 주주 중 합병법인 외의 법인은 주주 권리가 사실상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에 산입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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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62 (<time datetime="2009-09-29">2009.09.29</time> 회신), "합병신주가 없으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37)
- 원 제목
-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