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부평가액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5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부평가액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약정과 외부평가 및 법원 인가 조건을 갖추면 적용할 수 없지만 평가액이 부적정해 조세부담을 줄이면 적용할 수 있다.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서 현물출자받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과 외부평가 및 법원 인가 조건을 갖추면 적용할 수 없지만 평가액이 부적정해 조세부담을 줄이면 적용할 수 있다. 외부평가액의 적정성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주권상장법인에게서 비상장외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받고 신주를 발행한다. 주주간 계약으로 출자가액을 임의로 정하지 못하게 하고 외부평가액에 따라 양도하며 법원의 현물출자 인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여 현물출자가액을 임의로 정할 수 없도록 사전에 약정하고, 주권상장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대로 법원의 현물출자 인가를 거쳐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미적용, 부당성 여부는 사실판단

회답

법령해석과-108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비상장외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여 현물출자가액을 임의로 정할 수 없도록 사전에 약정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6의 규정에 따라 중요한 자산의 양수・양도 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해당 평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상법」 제422조에 따라 현물출자의 검사를 실시하여 법원의 인가를 득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외부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액의 적정성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그 가액이 부적정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서 현물출자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비상장외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여 현물출자가액을 임의로 정할 수 없도록 사전에 약정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6의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해당 평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상법」 제422조에 따라 현물출자의 검사를 실시하여 법원의 인가를 득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외부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액의 적정성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그 가액이 부적정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55 (<time datetime="2018-04-24">2018.04.24</time> 회신), "외부평가액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430)
원 제목
자본시장법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현물출자 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