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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얻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가액은 장부상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분은 제외한다.
2010년 6월 30일 이전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 산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상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분은 제외한다. 장외 취득가액 등이 통상 성립 가능한 가액인지는 제반사항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했다.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보다 비교적 단기간 전에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해당 주식을 장외거래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2010.6.30. 이전에 합병법인(상장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2010.6.30. 이전에 합병법인(상장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그 주식의 승계가액이 합병등기일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전에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장외거래로 취득한 합병법인의 주식취득가액(경영권이 포함된 가액)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2010.6.30. 이전 합병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보유 주식을 승계한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 산정 방법.
회답
1.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제외한다.
2.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3. 합병등기일보다 비교적 단기간 전에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장외거래로 취득한 가액 등이 불특정다수인 간에 통상 성립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면 승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4.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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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3 (<time datetime="2011-02-16">2011.02.16</time> 회신), "합병으로 얻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11)
- 원 제목
-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