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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이전 없는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시가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영권 이전이 없으면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한다.
특수관계인 간 상장주식 장외매입의 시가와 장기할부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경영권 이전이 없으면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한다. 장기할부 약정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는 거래 조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의 최대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서 A법인 주식을 장외 매입한다.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지 않으며, 장기할부 방식의 대금에 일정률의 이자를 가산하기로 약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함
회답
법령해석과-1769
본문(원문)
주권상장법인(‘A법인’)의 최대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A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매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장기할부거래방식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그 대금에 일정률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약정내용이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매매대금 확정내용, 매매대금 지급조건,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특수관계인 간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시가.
2. 장기할부거래 대금에 가산한 이자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주권상장법인 A법인의 최대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A법인 주식을 장외 매입하고 해당 거래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지 않으면,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장기할부거래 방식으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대금에 일정률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이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는 매매대금 확정내용, 지급조건,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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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97 (<time datetime="2018-06-26">2018.06.26</time> 회신), "경영권 이전 없는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424)
- 원 제목
- 상장주식 장외거래 시 시가 산정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