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영권 주식 장외거래의 시가와 판단시점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43회신일 2016.01.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경영권 주식 장외거래의 시가와 판단시점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1.26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이며 최대주주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액을 더한다.

경영권 이전을 수반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시가와 부당행위계산 판단시점을 묻는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이며 최대주주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액을 더한다. 판단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해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한 때이며 구속력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인이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을 한국거래소 시장 밖에서 거래한다. 해당 거래의 시가와 부당행위계산 판단 기준시점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액에 할증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기는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

회답

법령해석과-234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1.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1.18.

(질의1)과 관련하여, 내국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인 경우 위 금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해야 함

(질의2)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 다만, 거래당사자간 합의가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의 목적 및 내용,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 사이에 장외거래할 때의 시가 평가방법.

2.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1.18.)을 참조한다.

1.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인 간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을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인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이다.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액을 가산한다.

2.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그 행위당시’는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이다. 합의의 구속력 여부는 합의의 목적 및 내용, 그 내용이 기재된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43 (2016.01.26 회신), "경영권 주식 장외거래의 시가와 판단시점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804)
원 제목
장외거래 상장주식 시가 평가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