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13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으면 기부받은 날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으면 기부받은 날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경영권 이전 수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기부받았다.

질의요지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부 받은 날의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0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기부 받은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제2항제7호 및 제89조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부 받은 날의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제2항제7호 및 제89조를 적용할 때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 받은 날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136 (<time datetime="2021-06-29">2021.06.29</time> 회신),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94726)
원 제목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 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