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각한 자기주식 취득금액은 어디까지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87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각한 자기주식 취득금액은 어디까지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종 취득일부터 1개월 안에 소각한 자기주식 전체의 취득금액을 말한다.

미환류소득에서 배당으로 공제할 자기주식 취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최종 취득일부터 1개월 안에 소각한 자기주식 전체의 취득금액을 말한다. 해당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상법상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0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해당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하여 1개월 내에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상법상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최종 취득일부터 1개월 내 소각하였다.

질의요지

미환류소득에서 배당으로 공제하는 자기주식 취득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상법」제341조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최종 취득일부터 1개월 내 소각한 자기주식 전체의 취득금액임

회답

법령해석과-361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8, 2016.11.1.)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8, 2016.11.1.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0항 제3호의 “해당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하여 1개월 내에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상법」제341조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최종 취득일부터 1개월 내 소각한 자기주식 전체의 취득금액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환류소득에서 배당으로 공제하는 자기주식 취득금액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10항 제3호의 “해당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하여 1개월 내에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상법」제341조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최종 취득일부터 1개월 내 소각한 자기주식 전체의 취득금액인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870 (<time datetime="2016-11-09">2016.11.09</time> 회신), "소각한 자기주식 취득금액은 어디까지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702)
원 제목
미환류소득에서 배당으로 공제하는 자기주식 취득금액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