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12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 매각목적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1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목적으로 취득했다가 소각하는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승계한 자기주식도 고정자산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17.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기주식이 사업 계속 여부 판단상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승계한 자기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이를 제외한 승계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퇴직임원 주주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7.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임원인 주주가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와 저가매입 처리를 물었다. 법인과 시행령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인이며 본인도 일정한 경우 포함된다. 특수관계인 개인에게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싸게 사면 그 차액은 익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5 간접 관계만 있는 법인과 주주는 특수관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법인과 C주주의 특수관계 여부 및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를 물었다. 시행령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비특수관계인 거래의 차액은 익금이 아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미만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6 대출채권 매각으로 받은 유가증권에 충당금을 설정하나? 법인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2014.07.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취득한 유가증권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거래가 매각거래라면 그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대출채권 매각과 유가증권 취득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 대출채권 매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도 충당금 대상인가? 법인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2013.08.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은행이 대출채권 매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가 매각거래라면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 아니다.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회계오류 수정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10.08.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양도 거래의 회계오류 수정으로 생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정 손익은 해당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별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매각거래가 아닌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5.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을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되 주식 양도나 잔여재산이 없다고 확정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평가손실도 손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2 특수관계자와 출자지분을 교환하면 법인세는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8.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유가증권을 교환할 때 법인세 과세를 물었다. 양도금액은 익금,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일정 저가·고가 거래는 부인 대상이다. 시가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부실채권정리기금 유가증권 평가는 어떻게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9.04.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 채권의 이자와 유가증권 평가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질의 1은 시행령 부칙을 참조하고, 질의 2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이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특정법인의 법인주주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9.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주주가 특정법인에 토지를 증여할 때 법인주주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법인주주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평가방법 무신고 후 첫 신고는 변경신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7.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던 법인의 추후 첫 신고가 변경신고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하면 이를 변경신고로 본다. 총평균법을 적용받아 왔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8 지분법 자본변동 시 유가증권 취득가는? 법인세법인세법2008.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법 자본변동과 관련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유가증권은 「법인세법」제41조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을 증감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을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4.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미실현 보유손익의 세무조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원칙적으로 손익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 같은 자기주식을 취득목적별로 나눠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자기주식을 여러 사유로 취득할 때 목적별로 구분해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동일한 자기주식은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유가증권 등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2 저가 매입한 유가증권의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7.09.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와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르며 시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유가증권은 총평균법으로 평가한다. 동일 종목의 자산은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4 특수관계 없는 개인의 주식을 저가매입하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7.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할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개인에게 저가매입하면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5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면 주식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평가·처분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불산입하며, 처분 또는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처분손실을 산입한다.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해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 합병평가차익의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을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6.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계산 시 승계자산과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산정기준을 묻는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세무조정사항도 계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 재고자산 취득 때 의무매입한 국·공채 손실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취득 시 의무매입한 국·공채의 매각 관련 세무처리를 묻는다. 이 경우 자산 취득가액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공채 매각으로 생긴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 시가 불분명한 기부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6.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예정 법인의 시가 불분명한 주식을 기부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유가증권 등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30 사모투자전문회사도 유가증권을 시가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시가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접 투자자산 운용업 법에 따른 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법상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에 따라 시가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증권을 시가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 보유 유가증권의 평가차익이 과세소득인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유가증권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단서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의 손금 산입 시기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처분손실은 실제 처분으로 손익이 실현되거나 발행법인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될 때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을 시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해당 법률상 투자회사가 아니므로 시가법 평가 대상이 아니다. 시가법은 「간접투자자산 운용방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5 청산 중 증권 처분이익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청산 중 얻은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청산과정의 처분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6 자기주식의 평가와 소각·매각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5.11.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과 소각·매각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평가방법 미신고 시 총평균법을 쓰며 동일한 자기주식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해 평가하지 않는다. 소각손익은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매각차손익은 산입하되 고가매입·저가양도액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 |||||
37 투자회사의 비상장주식 평가에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9.12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보유한 비상장·비등록주식의 평가에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했다면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법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8 투자회사의 유가증권은 시가법으로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유가증권 등은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시가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9 투자회사의 운용 주식에 시가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운용하는 주식의 평가에 시가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유가증권 등은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시가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1 해산 중 유가증권 처분에도 소득공제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의 해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금액은 소득공제되지만 청산 중 주권 양도에는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산등기일 보유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은 사업수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부동산 취득가액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2005.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함께 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을 부동산 취득가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처분손실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부동산 취득과 함께 매입한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49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3.09.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42조를 적용하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평가손실에 관한 법인46012-547 회신 내용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50 특수관계인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익금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