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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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6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감액손실을 잘못 처분했다면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착오에 의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는 세무상 이를 유보처분한 것으로 보아 그 감액손실을 손금 추인(감액손실을 계상한 사업연도의
법인세-2020.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기타사외유출로 잘못 처분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세무상 유보처분한 것으로 보아 유가증권 매각 사업연도에 감액손실을 손금 추인할 수 있다. 감액손실 계상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포함된다.

2 매각목적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목적으로 취득했다가 소각하는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승계한 자기주식도 고정자산에 해당하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은 같은 항의“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7.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기주식이 사업 계속 여부 판단상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승계한 자기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이를 제외한 승계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퇴직임원 주주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인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7.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임원인 주주가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와 저가매입 처리를 물었다. 법인과 시행령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인이며 본인도 일정한 경우 포함된다. 특수관계인 개인에게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싸게 사면 그 차액은 익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간접 관계만 있는 법인과 주주는 특수관계인가?
「법인세법시행령」제87조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법인과 C주주의 특수관계 여부 및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를 물었다. 시행령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비특수관계인 거래의 차액은 익금이 아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미만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 대출채권 매각으로 받은 유가증권에 충당금을 설정하나?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38①(7),(8)에 따라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유가증권을 취득한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2014.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취득한 유가증권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거래가 매각거래라면 그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대출채권 매각과 유가증권 취득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 대출채권 매각대가 유가증권에 충당금을 쌓나?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유가증권을 취득한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2013.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취득한 유가증권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매각거래에 해당하면 해당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다. 거래가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8 대출채권 매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도 충당금 대상인가?
저축은행이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유가증권을 취득한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2013.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은행이 대출채권 매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가 매각거래라면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 아니다.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회계오류 수정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회계오류 수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별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2010.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양도 거래의 회계오류 수정으로 생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정 손익은 해당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별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매각거래가 아닌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을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되 주식 양도나 잔여재산이 없다고 확정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평가손실도 손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 물적분할·현물출자 자산양도차손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주식부문을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 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또는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시가가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장부가액보다 낮아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09.10.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생긴 유가증권처분손실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받은 주식의 시가가 이전 주식의 장부가액보다 낮아 생긴 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주식투자 사업부문의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분할하거나 출자한 경우이다.

12 특수관계자와 출자지분을 교환하면 법인세는 어떻게 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유가증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장부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시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유가증권을 교환할 때 법인세 과세를 물었다. 양도금액은 익금,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일정 저가·고가 거래는 부인 대상이다. 시가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부실채권정리기금 유가증권 평가는 어떻게 반영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9.04.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 채권의 이자와 유가증권 평가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질의 1은 시행령 부칙을 참조하고, 질의 2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이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물적분할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손금인가?
물적분할시 분할대가가 이전대상 순자산의 장부가액에 미달하여 자산(투자주식)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해 양도차손은 분할존속법인의 분할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08.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대가가 유가증권 취득가액보다 낮아 생긴 처분손실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가증권처분손실은 분할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부문을 분리해 신설법인 두 곳을 세우고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다.

15 잘못 사외유출 처리한 감액손실을 추인하는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착오에 의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는 세무상 이를 유보처분한 것으로 보아 그 감액손실을 손금 추인(감액손실을 계상한 사업연도의
법인세-2008.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착오로 기타사외유출 처분한 뒤 매각 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상 유보처분한 것으로 보아 매각 사업연도에 감액손실을 손금 추인할 수 있다. 감액손실 계상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포함한다.

16 특정법인의 법인주주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 규정은 특정법인의 법인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주주가 특정법인에 토지를 증여할 때 법인주주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법인주주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평가방법 무신고 후 첫 신고는 변경신고인가?
유가증권평가방법을 무신고함에 따라 총평균법을 적용받아 온 법인이 추후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 이를 변경신고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던 법인의 추후 첫 신고가 변경신고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하면 이를 변경신고로 본다. 총평균법을 적용받아 왔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지분법 자본변동 시 유가증권 취득가는?
유가증권의 임의평가 배제
법인세법인세법2008.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법 자본변동과 관련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유가증권은 「법인세법」제41조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을 증감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을 세무조정하나?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까지 보유하던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미실현 보유손익은 지법법 적용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바 이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미실현 보유손익의 세무조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원칙적으로 손익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휴면회사 주식 손금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휴면회사의 해산시 당해 휴면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보유한 법인의 손금산입 귀속 사업연도는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 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법인세-2008.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면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손금산입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감액손실을 손금불산입한 뒤 해산공고 후 3년이 지나 청산종결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21 같은 자기주식을 취득목적별로 나눠 평가하나?
동일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자산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자기주식을 여러 사유로 취득할 때 목적별로 구분해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동일한 자기주식은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유가증권 등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저가 매입한 유가증권의 차액은 익금인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와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르며 시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며, 종목별 동 일한 자산 취득시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유가증권은 총평균법으로 평가한다. 동일 종목의 자산은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 특수관계 없는 개인의 주식을 저가매입하면 익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할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개인에게 저가매입하면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면 주식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평가·처분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불산입하며, 처분 또는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처분손실을 산입한다.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해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합병평가차익의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을 반영하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가액 및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 포함)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계산 시 승계자산과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산정기준을 묻는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세무조정사항도 계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합병대상에서 빠진 유가증권 세무조정액도 승계되나?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평가손실 손금산입액에 대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유가증권평가손실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06.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상 자산에서 누락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 세무조정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은 잘못 손금산입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유가증권평가손실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28 재고자산 취득 때 의무매입한 국·공채 손실은?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재고자산(용지포함)의 취득시 국・공채를 의무매입하는 경우 당해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취득 시 의무매입한 국·공채의 매각 관련 세무처리를 묻는다. 이 경우 자산 취득가액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공채 매각으로 생긴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시가 불분명한 기부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유가증권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유가증권 등의 평가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예정 법인의 시가 불분명한 주식을 기부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유가증권 등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0 사모투자전문회사도 유가증권을 시가평가하나?
간접 투자자산 운용업 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시가법에 의한 것이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접 투자자산 운용업 법에 의한 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시가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접 투자자산 운용업 법에 따른 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법상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에 따라 시가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증권을 시가평가하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권증권 등의 평가는 시가법에 의하는 것이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 보유 유가증권의 평가차익이 과세소득인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유가증권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단서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의 손금 산입 시기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처분손실은 실제 처분으로 손익이 실현되거나 발행법인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될 때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가?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방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아니므로 유가증권의 평가를 시가법에 의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을 시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해당 법률상 투자회사가 아니므로 시가법 평가 대상이 아니다. 시가법은 「간접투자자산 운용방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자전거래 주식 일부 매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전거래로 인하여 세무조정한 주식과 동일한 주식을 추가 취득한 이후의 사업연도에 그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 및 세무조정은 신고한 유가증권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처리함
법인세-2006.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전거래 후 동일 종목 주식을 추가 취득하고 일부 매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처분손익과 세무조정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대상은 자전거래로 익금·손금불산입한 주식과 동일한 종목을 추가 취득한 뒤 일부 매각한 경우이다.

35 청산 중 증권 처분이익도 소득공제되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청산과정중에 보유한 유가증권을 처분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청산 중 얻은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청산과정의 처분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자기주식의 평가와 소각·매각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적용시 동일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고 자기 주식의 소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2005.11.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과 소각·매각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평가방법 미신고 시 총평균법을 쓰며 동일한 자기주식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해 평가하지 않는다. 소각손익은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매각차손익은 산입하되 고가매입·저가양도액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37 투자회사의 비상장주식 평가에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비상장・비등록주식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경우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9.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보유한 비상장·비등록주식의 평가에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했다면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법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투자회사의 유가증권은 시가법으로 평가하는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은 시가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법이란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유가증권 등은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시가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투자회사의 운용 주식에 시가법을 적용하나?
투자회사가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운용하는 주식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시가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 경우 시가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운용하는 주식의 평가에 시가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유가증권 등은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시가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종속회사끼리 유가증권을 팔면 세무조정하나?
종속회사간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시가)으로 매도하는 것이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 유가증권처분에 따른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2005.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속회사 간 유가증권을 시가로 매도할 때 세무조정 여부를 물었다. 자전거래가 아니고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되면 유가증권 처분에 따른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지배·종속관계의 특수관계에 있는 종속회사 간 공정가액 매도가 대상이다.

41 해산 중 유가증권 처분에도 소득공제가 되나?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해산과 관련하여 청산과정에서 처분에 해당하는 주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의 해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금액은 소득공제되지만 청산 중 주권 양도에는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산등기일 보유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은 사업수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부동산 취득가액인가요?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부동산 취득과 함께 매입한 유가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05.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함께 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을 부동산 취득가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처분손실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부동산 취득과 함께 매입한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3 토지대금 연체이자와 유가증권 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납부함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는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04.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처분손실과 토지 매입대금의 연체이자를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각 손실과 연체이자는 해당 손익이 실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유가증권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체이자는 매도자와의 약정에 따른 추가 부담액이어야 한다.

44 유가증권 관련 유보의 승계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전체금액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승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법인세-2004.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범위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승계 여부를 결정한다. 내국법인의 합병에서 자산·부채 승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45 해외 자회사 합병 시 평가손실을 손금 처리하나?
해외의 동일국가에 지분 전부를 보유한 2개의 자회사 간 합병시 단순히 해외자회사 경영관리차원에서 두 법인을 합병한 경우 유보 중인 지분법평가손실은 손금추인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04.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 간 합병 시 지분법평가손실 유보분의 손금 추인 여부를 물었다. 경영관리 차원의 합병이면 유보 중인 지분법평가손실은 손금 추인하지 않는다. 두 자회사가 정상 영업 중이고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며 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손익과 조정해야 한다.

46 승계하지 않은 유가증권 유보금액은 과세되나?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익금불산입(△유보) 금액’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과세되거나 분할평가차익으로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2004.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승계하지 않은 유가증권 평가 관련 익금불산입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분할로 발생한 소득금액이나 분할평가차익으로 과세된다. 분할존속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않은 익금불산입 금액이 대상이다.

47 유가증권 정산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유가증권 양도에 따른 정산금은 그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04.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양도계약에 따른 상환초과액과 상환부족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정산금은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가격 상승분 환수와 가격 하락분 부담을 약정한 거래에 대한 회답이다.

48 지분법 평가 유가증권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법인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지분법 평가에 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
법인세-2004.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 보유 유가증권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증액 가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이익잉여금 증가액은 익금산입하며 처분 시 유보액을 익금산입한다.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평가는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9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42조를 적용하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평가손실에 관한 법인46012-547 회신 내용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0 특수관계인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익금인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