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와 출자지분을 교환하면 법인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32회신일 2009.08.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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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27

양도금액은 익금,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일정 저가·고가 거래는 부인 대상이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유가증권을 교환할 때 법인세 과세를 물었다. 양도금액은 익금,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일정 저가·고가 거래는 부인 대상이다. 시가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유가증권을 교환한다.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양수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유가증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장부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시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함에 있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시가 초과분은 손금산입(△유보) 및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내국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에 미달하는 분은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간 출자지분 교환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자산의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양수하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면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양수한 경우 시가 초과분은 손금산입(△유보) 및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한다.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시가 미달분은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32 (2009.08.27 회신), "특수관계자와 출자지분을 교환하면 법인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85)
원 제목
특수관계자간 출자지분 교환시 법인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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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