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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회사 주식 손금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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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휴면회사 주식 손금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휴면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손금산입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감액손실을 손금불산입한 뒤 해산공고 후 3년이 지나 청산종결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도로 폐업한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감액손실을 결산상 손금에 산입한 뒤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했다. 법원은 해당 폐업법인을 휴면회사로 보아 해산공고를 했다. 해산공고 후 3년이 지난 날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했다.

질의요지

휴면회사의 해산시 당해 휴면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보유한 법인의 손금산입 귀속 사업연도는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 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본문(원문)

「상법」제520조의 2 규정에 따른 휴면회사의 해산시 당해 휴면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보유한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팀-769(2005.6.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769, 2005.06.0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도로 폐업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해당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결산서상 손금산입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법원이 해당 폐업법인을 상법 제5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휴면회사로 보아 관보에 해산공고를 한 후 3년이 경과한 날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경우, 유가증권 보유법인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 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법」제520조의 2에 따른 휴면회사의 해산 시 그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보유한 법인의 손금산입 귀속사업연도.

회답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팀-769(2005.6.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769, 2005.06.03

부도로 폐업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해당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결산서상 손금산입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법원이 해당 폐업법인을 상법 제5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휴면회사로 보아 관보에 해산공고를 한 후 3년이 경과한 날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경우, 유가증권 보유법인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 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 (<time datetime="2008-01-10">2008.01.10</time> 회신), "휴면회사 주식 손금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34)
원 제목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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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