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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의 비상장주식 평가에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했다면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투자회사가 보유한 비상장·비등록주식의 평가에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했다면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법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비상장·비등록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식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했다.
질의요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비상장・비등록주식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경우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시가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가법��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에 규정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비상장․비등록주식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경우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접투자회사가 보유한 비상장·비등록주식을 관련 법령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경우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필요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시가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가법��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에 규정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비상장․비등록주식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경우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73조제2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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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0 (<time datetime="2005-09-12">2005.09.12</time> 회신), "투자회사의 비상장주식 평가에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21)
- 원 제목
- 간접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