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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의 비상장주식 평가에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0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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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투자회사의 비상장주식 평가에 세무조정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했다면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투자회사가 보유한 비상장·비등록주식의 평가에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했다면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법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비상장·비등록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식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했다.

질의요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비상장・비등록주식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경우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시가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가법��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에 규정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비상장․비등록주식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경우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접투자회사가 보유한 비상장·비등록주식을 관련 법령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경우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필요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시가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가법��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에 규정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비상장․비등록주식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경우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0 (<time datetime="2005-09-12">2005.09.12</time> 회신), "투자회사의 비상장주식 평가에 세무조정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21)
원 제목
간접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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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