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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오류 수정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정 손익은 해당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별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유가증권 양도 거래의 회계오류 수정으로 생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정 손익은 해당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별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매각거래가 아닌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보유 유가증권을 유동화하려고 특수목적회사에 양도하고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했다. 해당 거래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차입거래로 회계오류를 수정했다.
질의요지
회계오류 수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별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유가증권을 유동화시키기 위해 특수목적회사에 양도하고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한 거래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를 차입거래로 회계오류 수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별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계오류 수정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유가증권을 유동화시키기 위해 특수목적회사에 양도하고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한 거래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를 차입거래로 회계오류 수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별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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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0-0190 (<time datetime="2010-08-06">2010.08.06</time> 회신), "회계오류 수정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61)
- 원 제목
- 회계오류수정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