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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 평가 유가증권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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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가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이익잉여금 증가액은 익금산입하며 처분 시 유보액을 익금산입한다.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 보유 유가증권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증액 가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이익잉여금 증가액은 익금산입하며 처분 시 유보액을 익금산입한다.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평가는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지분법으로 평가하였다.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 증가로 투자법인의 유가증권 가액이 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지분법 평가에 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지분법 평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는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증가 및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인하여 투자법인의 증액된 유가증권의 가액은 익금불산입(△유보)하고, 동 금액 중 이익잉여금의 증가액을 익금산입(기타) 하는 것이며,
당해 유가증권의 처분시 그 익금불산입한 금액을 익금산입(유보)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 중인 유가증권을 지분법 평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
회답
법인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지분법 평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는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증가 및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인하여 투자법인의 증액된 유가증권의 가액은 익금불산입(△유보)하고, 동 금액 중 이익잉여금의 증가액을 익금산입(기타) 하는 것이며,
당해 유가증권의 처분시 그 익금불산입한 금액을 익금산입(유보)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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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1 (<time datetime="2004-03-05">2004.03.05</time> 회신), "지분법 평가 유가증권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28)
- 원 제목
- 유가증권 지분법평가에 따른 세무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