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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정산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산금은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유가증권 양도계약에 따른 상환초과액과 상환부족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정산금은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가격 상승분 환수와 가격 하락분 부담을 약정한 거래에 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유가증권을 해외법인에 양도하고, 해외법인은 이를 담보로 교환사채와 선순위사채를 발행한다. 내국법인은 가격 하락에 따른 상환부족액을 부담하고, 후순위사채 인수를 통해 가격 상승에 따른 상환초과액을 환수하기로 계약한다.
질의요지
유가증권 양도에 따른 정산금은 그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유가증권을 해외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해외법인은 동 유가증권을 담보로 교환사채 및 선순위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되 유가증권의 가격하락으로 사채원리금 상환부족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내국법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보증하고, 내국법인은 해외법인의 후순위사채 인수를 통하여 유가증권의 가격상승으로 사채원리금 상환초과액이 발생하면 이를 환수하기로 계약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향후 수령하는 사채원리금 상환초과액 또는 해외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채원리금 상환부족액은 그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가증권 양도계약에 따라 수령하거나 지급하는 사채원리금 상환초과액 또는 상환부족액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유가증권을 해외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해외법인은 동 유가증권을 담보로 교환사채 및 선순위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되 유가증권의 가격하락으로 사채원리금 상환부족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내국법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보증하고, 내국법인은 해외법인의 후순위사채 인수를 통하여 유가증권의 가격상승으로 사채원리금 상환초과액이 발생하면 이를 환수하기로 계약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향후 수령하는 사채원리금 상환초과액 또는 해외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채원리금 상환부족액은 그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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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1 (<time datetime="2004-04-29">2004.04.29</time> 회신), "유가증권 정산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69)
- 원 제목
- 유가증권 양도에 따른 정산금액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