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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대상에서 빠진 유가증권 세무조정액도 승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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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은 잘못 손금산입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납부해야 한다.
합병대상 자산에서 누락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 세무조정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은 잘못 손금산입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유가증권평가손실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은 전년도에 유가증권 전액을 평가손실로 계상하고 손금불산입했다. 다음 연도에 매각된 것으로 오인해 이를 손금산입한 뒤 합병되었으나, 해당 유가증권은 합병대상 자산과 합병대가 산정에서 누락됐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평가손실 손금산입액에 대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유가증권평가손실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유가증권에 대하여 전년도에 전액 평가손실(영업외 비용)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불산입한데 대하여 당해연도에는 동 유가증권이 매각된 것으로 오인하여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세무상 손금산입(△유보)한 후 그 다음 사업연도 중에 피합병함에 있어 당해 유가증권이 합병대상자산 및 합병대가 산정에서 누락한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평가손실 손금산입액에 대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유가증권평가손실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대상 자산과 합병대가 산정에서 누락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 세무조정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회답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평가손실 손금산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유가증권평가손실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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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0 (2006.07.19 회신), "합병대상에서 빠진 유가증권 세무조정액도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3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365)
- 원 제목
- 합병시 누락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