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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금 연체이자와 유가증권 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손실과 연체이자는 해당 손익이 실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유가증권 처분손실과 토지 매입대금의 연체이자를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각 손실과 연체이자는 해당 손익이 실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유가증권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체이자는 매도자와의 약정에 따른 추가 부담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 취득과 함께 유가증권을 매입한 뒤 이를 매각하였다. 부동산 매매업 법인은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 납부하여 약정에 따른 연체이자를 추가로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납부함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는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 취득과 함께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납부함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는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 취득과 함께 매입한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에 대한 손금 산입 시기
2.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 납부하여 부담한 연체이자의 손금 산입 시기
회답
1. 법인이 부동산 취득과 함께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2.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납부함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는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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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5 (<time datetime="2004-12-30">2004.12.30</time> 회신), "토지대금 연체이자와 유가증권 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65)
- 원 제목
- 연체이자 등의 취득가액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