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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자기주식도 고정자산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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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자기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기주식이 사업 계속 여부 판단상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승계한 자기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이를 제외한 승계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은 같은 항의“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6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057 (2015.06.18.)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은 같은 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8(2005.11.04.)
법인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총평균법’이란 자산을 품종별. 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므로 동일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이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할 때, 승계받은 자기주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승계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법인이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총평균법으로 평가한다. 동일한 자기주식은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0의2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5조제2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057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도 고정자산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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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6007 (2017.04.25 회신), "승계한 자기주식도 고정자산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86)
- 원 제목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