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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하지 않은 유가증권은 총평균법으로 평가한다.
법인이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유가증권은 총평균법으로 평가한다. 동일 종목의 자산은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7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4항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제6항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제7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4항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제6항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동일한 종목의 자산을 여러 취득사유로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며, 종목별 동 일한 자산 취득시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 세법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종목별로 동일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사유 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 것임.
이와 관련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1788, 2005.11.4; 법인226 01-3269, 89.9.1)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고, 동일 종목의 자산을 취득사유별로 취득한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법인이 보유 중인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며, 종목별로 동일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관련 질의회신문은 서면2팀-1788, 2005.11.4. 및 법인22601-3269, 89.9.1.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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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9 (<time datetime="2007-04-13">2007.04.13</time> 회신),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19)
- 원 제목
-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 산정방법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