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 중 증권 처분이익도 소득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877회신일 2005.11.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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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청산 중 증권 처분이익도 소득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23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청산 중 얻은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청산과정의 처분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해산에 따른 청산과정에서 보유 유가증권을 처분하였다. 그 처분이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였다.

질의요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청산과정중에 보유한 유가증권을 처분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해산과 관련하여 청산과정 중에 보유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동 처분이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을 하는데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청산과정 중 보유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해산과 관련한 청산과정에서 보유 유가증권을 처분하고 그 처분이익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2. 관련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877 (2005.11.23 회신), "청산 중 증권 처분이익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18)
원 제목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청산과정 중에 보유한 유가증권을 처분 소득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