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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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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2조를 적용하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42조를 적용하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평가손실에 관한 법인46012-547 회신 내용이 판단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에 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547 (2000. 02.2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547 선교회와 국외원천소득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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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67 (2003.09.01 회신),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30)
- 원 제목
- 유가증권평가 손익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