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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무신고 후 첫 신고는 변경신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한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하면 이를 변경신고로 본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던 법인의 추후 첫 신고가 변경신고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하면 이를 변경신고로 본다. 총평균법을 적용받아 왔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설립 시 기한 내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아 세무상 총평균법을 적용받아 왔다. 이후 처음 평가방법을 신고하면서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할 방법을 신고했다.
질의요지
유가증권평가방법을 무신고함에 따라 총평균법을 적용받아 온 법인이 추후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 이를 변경신고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설립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조 제4항 규정에 의해 세무상 총평균법을 적용받아온 법인이 그 후 처음으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면서 변경할 평가방법을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신고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부터 새로운 평가방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아 총평균법을 적용받아 온 법인이 추후 처음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 변경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변경할 평가방법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본다. 이 경우 적용하려는 사업연도부터 새로운 평가방법으로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제1호 (재고자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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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586 (<time datetime="2008-07-15">2008.07.15</time> 회신), "평가방법 무신고 후 첫 신고는 변경신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6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664)
- 원 제목
- 유가증권평가방법 무신고 법인이 추후에 평가방법 신고시 변경신고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