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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끼리 유가증권을 팔면 세무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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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속회사끼리 유가증권을 팔면 세무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전거래가 아니고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되면 유가증권 처분에 따른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종속회사 간 유가증권을 시가로 매도할 때 세무조정 여부를 물었다. 자전거래가 아니고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되면 유가증권 처분에 따른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지배·종속관계의 특수관계에 있는 종속회사 간 공정가액 매도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배회사의 종속회사가 다른 종속회사에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인 시가로 매도한다. 두 회사는 지배·종속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종속회사간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시가)으로 매도하는 것이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 유가증권처분에 따른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배․종속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배회사의 종속회사가 다른 종속회사에게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시가)으로 매도하는 것이 자전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처분에 해당되어 유가증권처분에 따른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종속회사 간 유가증권 매도 시 세무조정 여부

회답

종속회사가 다른 종속회사에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인 시가로 매도한 거래가 자전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되면,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5 (<time datetime="2005-06-13">2005.06.13</time> 회신), "종속회사끼리 유가증권을 팔면 세무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98)
원 제목
종속회사간 유가증권 매도시 세무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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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