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기주식의 평가와 소각·매각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기주식의 평가와 소각·매각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방법 미신고 시 총평균법을 쓰며 동일한 자기주식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해 평가하지 않는다.

동일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과 소각·매각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평가방법 미신고 시 총평균법을 쓰며 동일한 자기주식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해 평가하지 않는다. 소각손익은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매각차손익은 산입하되 고가매입·저가양도액은 예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동일한 자기주식을 서로 다른 사유로 취득하여 보유한다. 해당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상황과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매각하는 상황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적용시 동일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고 자기 주식의 소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질의 1, 3, 4번과 관련하여 법인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총평균법’이란 자산을 품종별. 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2와 관련하여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유가증권과 동일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

2. 자기주식 소각손익과 매각차손익의 처리.

회답

1. 질의 1, 3, 4번

· 법인이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총평균법으로 평가한다.

· 총평균법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자산과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을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평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 동일한 자기주식은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2. 질의 2

·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되,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8 (<time datetime="2005-11-04">2005.11.04</time> 회신), "자기주식의 평가와 소각·매각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24)
원 제목
자기주식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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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