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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기주식을 취득목적별로 나눠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한 자기주식은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동일한 자기주식을 여러 사유로 취득할 때 목적별로 구분해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동일한 자기주식은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유가증권 등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하 이 조 및 제85조제1항제3호ㆍ제85조제2항제3호ㆍ제86조의2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평가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제4호의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동일한 자기주식을 서로 다른 사유로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동일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자산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자산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목적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의 유가증권 등 평가 규정을 적용할 때 동일한 자기주식은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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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8 (2007.11.08 회신), "같은 자기주식을 취득목적별로 나눠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54)
- 원 제목
- 자기주식의 취득목적별 구분 평가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