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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 주식 일부 매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분손익과 세무조정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자전거래 후 동일 종목 주식을 추가 취득하고 일부 매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처분손익과 세무조정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대상은 자전거래로 익금·손금불산입한 주식과 동일한 종목을 추가 취득한 뒤 일부 매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전거래한 주식을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불산입하였다. 이후 같은 종목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고 그중 일부를 매각하였다.
질의요지
자전거래로 인하여 세무조정한 주식과 동일한 주식을 추가 취득한 이후의 사업연도에 그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 및 세무조정은 신고한 유가증권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처리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5...1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래를 하여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손금)불산입 처분한 주식과 동일한 종목의 주식을 추가 취득한 이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 및 세무조정 사항의 정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전거래로 세무조정한 주식과 동일한 종목을 추가 취득한 후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 및 세무조정 처리방법.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5...1에 따른 자전거래로 세무조정하여 익금 또는 손금불산입한 주식과 동일한 종목의 주식을 추가 취득한 이후 사업연도에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 및 세무조정 사항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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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 (<time datetime="2006-01-18">2006.01.18</time> 회신), "자전거래 주식 일부 매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92)
- 원 제목
- 자전거래 주식의 처분관련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