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대출채권 매각으로 받은 유가증권에 충당금을 설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가 매각거래라면 그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다.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취득한 유가증권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거래가 매각거래라면 그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대출채권 매각과 유가증권 취득 거래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유가증권을 취득했다. 해당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38①(7),(8)에 따라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유가증권을 취득한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유가증권을 취득한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 규정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호저축은행이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취득한 유가증권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여부.
회답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면, 해당 유가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제1항제7호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4 (2014.07.11 회신), "대출채권 매각으로 받은 유가증권에 충당금을 설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12)
- 원 제목
-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취득한 유가증권에 설정한 충당금 적립액의 손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