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실채권정리기금 유가증권 평가는 어떻게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37회신일 2009.04.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실채권정리기금 유가증권 평가는 어떻게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32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10

질의 1은 시행령 부칙을 참조하고, 질의 2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 채권의 이자와 유가증권 평가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질의 1은 시행령 부칙을 참조하고, 질의 2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이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減價償却을 제외하며, 이하 이 條에서 "評價"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ㆍ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라. 삭제 <2008.2.22>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보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사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연도의 평가분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 제20조제1항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이하 “평가”라 함)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사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연도 평가분을 포함)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부칙(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 제20조

① 제70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2008년 6월 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을 확정할 때에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하여는 제111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 채권 이자의 손익귀속시기.

2. 보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평가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상 장부가액.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 제20조제1항을 참조한다.

2. 내국법인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평가한 경우,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이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해당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 부칙(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 제20조

① 해당 법인이 2008년 6월 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그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37 (2009.04.10 회신), "부실채권정리기금 유가증권 평가는 어떻게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19)
원 제목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보유한 채권 이자의 손익귀속시기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