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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유가증권처분손실은 분할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물적분할 대가가 유가증권 취득가액보다 낮아 생긴 처분손실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가증권처분손실은 분할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부문을 분리해 신설법인 두 곳을 세우고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식투자사업부문과 부동산투자사업부문을 분리해 분할신설법인 두 곳을 설립하고 그 주식 100%를 소유하였다. 주식투자사업부문의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면서 분할대가가 취득가액보다 낮아졌다.
질의요지
물적분할시 분할대가가 이전대상 순자산의 장부가액에 미달하여 자산(투자주식)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해 양도차손은 분할존속법인의 분할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상법」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기존사업부문 중 주식투자사업부문과 부동산투자사업부문을 분리하여 2개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그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100%를 당해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주식투자사업부문의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도록 하고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는 분할대가가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보다 낮아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실은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로 받는 분할대가가 승계 유가증권의 취득가액보다 낮아 발생한 유가증권처분손실이 분할법인의 손금인지 여부.
회답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에 따라 주식투자사업부문과 부동산투자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두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그 주식 100%를 소유하는 물적분할에서,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승계하고 분할대가가 취득가액보다 낮아 발생한 유가증권처분손실은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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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08-0076 (<time datetime="2008-12-23">2008.12.23</time> 회신), "물적분할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013)
- 원 제목
-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손이 분할존속법인의 손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