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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관계만 있는 법인과 주주는 특수관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비특수관계인 거래의 차액은 익금이 아니다.
을법인과 C주주의 특수관계 여부 및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를 물었다. 시행령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비특수관계인 거래의 차액은 익금이 아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미만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6.11.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을법인과 C주주는 서로 출자관계나 계열회사의 현재 임원 등의 관계가 없지만 각각 갑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제87조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121
본문(원문)
(질의1관련) 서로 출자관계 또는 계열회사의 현재 임원 등의 관계가 없는 을법인과 C주주가 각각 갑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제87조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2관련) 법인이「법인세법」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15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익금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을법인과 C주주가 각각 갑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두 당사자 간 특수관계 해당 여부.
2.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익금 해당 여부.
회답
1. 서로 출자관계 또는 계열회사의 현재 임원 등의 관계가 없는 을법인과 C주주가 각각 갑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익금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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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833 (2016.12.06 회신), "간접 관계만 있는 법인과 주주는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734)
- 원 제목
- 특수관계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