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각목적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918회신일 2019.12.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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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2.02

신고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매각목적으로 취득했다가 소각하는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소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351

본문(원문)

법인이 매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이를 소각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각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소각하는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법인이 매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이를 소각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918 (2019.12.02 회신), "매각목적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92)
원 제목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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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