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을 세무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4회신일 2008.04.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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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을 세무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04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원칙적으로 손익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미실현 보유손익의 세무조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원칙적으로 손익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하던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미실현 보유손익이 발생했다. 해당 손익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처리했다.

질의요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까지 보유하던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미실현 보유손익은 지법법 적용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바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한 주식 등의 유가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같은 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까지 보유하던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발생한 미실현 보유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여부.

회답

법인이 보유한 주식 등의 유가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같은 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4 (2008.04.04 회신),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을 세무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524)
원 제목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유가증권 평가손익)의 세무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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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