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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중 유가증권 처분에도 소득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산 중 유가증권 처분에도 소득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금액은 소득공제되지만 청산 중 주권 양도에는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의 해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금액은 소득공제되지만 청산 중 주권 양도에는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산등기일 보유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은 사업수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 제1항: 제86의2조에서 제86의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1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회신 당시 3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6개로 바뀌었다(수정 33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해산하여 청산 중이다. 기업구조조정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을 처분하고, 보유 중 이자 및 배당소득도 발생했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해산과 관련하여 청산과정에서 처분에 해당하는 주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해산과 관련하여 청산과정 중 기업구조조정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처분이익과 유가증권 보유시 이자 및 배당소득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하는데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은 소득공제하는 것입니다.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매매이익은 사업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의 규정은 동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기금운용목적에 적합한 주권 등을 취득․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각 기금의 사업수입을 구성하는 처분(해산에 따른 청산과정에서 처분)에 해당하는 주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해산 과정에서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 소득공제와 주권 양도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청산 중 기업구조조정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이익과 보유 중 이자 및 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소득공제한다.

2.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한 유가증권의 처분으로 발생한 매매이익은 사업수입에 해당한다.

3. 해산에 따른 청산과정의 주권 등 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7 (<time datetime="2005-05-20">2005.05.20</time> 회신), "해산 중 유가증권 처분에도 소득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27)
원 제목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의 해산으로 인한 소득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