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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관련 유보의 승계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가증권 관련 유보의 승계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법인은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승계 여부를 결정한다.

합병 시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범위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승계 여부를 결정한다. 내국법인의 합병에서 자산·부채 승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전체금액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승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전체금액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승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합병에서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전체금액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승계 여부를 결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9 (<time datetime="2004-11-09">2004.11.09</time> 회신), "유가증권 관련 유보의 승계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35)
원 제목
합병시 유가증권 유보사항의 승계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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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