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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손실을 잘못 처분했다면 어떻게 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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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유보처분한 것으로 보아 유가증권 매각 사업연도에 감액손실을 손금 추인할 수 있다.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기타사외유출로 잘못 처분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세무상 유보처분한 것으로 보아 유가증권 매각 사업연도에 감액손실을 손금 추인할 수 있다. 감액손실 계상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계상하였다. 세무조정에서 이를 손금불산입하면서 착오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고, 이후 해당 유가증권을 매각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착오에 의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는 세무상 이를 유보처분한 것으로 보아 그 감액손실을 손금 추인(감액손실을 계상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매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거나 경정 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4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608, 2008.11.25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착오에 의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는 세무상 이를 유보처분한 것으로 보아 그 감액손실을 손금 추인(감액손실을 계상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매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거나 경정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착오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 어떻게 세무조정하는지.
회답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세무조정하면서 손금불산입하고 착오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는 세무상 유보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그 감액손실을 손금 추인하여 해당 유가증권을 매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하거나 경정할 수 있습니다. 감액손실을 계상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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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3804 (<time datetime="2020-03-27">2020.03.27</time> 회신), "감액손실을 잘못 처분했다면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79)
- 원 제목
-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