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투자회사의 운용 주식에 시가법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300회신일 2005.08.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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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투자회사의 운용 주식에 시가법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16

해당 유가증권 등은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투자회사가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운용하는 주식의 평가에 시가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유가증권 등은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시가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유가증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투자회사가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운용하는 주식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시가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 경우 시가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법"이란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운용하는 주식의 평가에 시가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시가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300 (2005.08.16 회신), "투자회사의 운용 주식에 시가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41)
원 제목
투자회사가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운용하는 주식의 시가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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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