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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최신 회답2006.02.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평가손실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의 손금 산입 시기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처분손실은 실제 처분으로 손익이 실현되거나 발행법인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될 때 산입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2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의 손금 산입 시기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처분손실은 실제 처분으로 손익이 실현되거나 발행법인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될 때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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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567

내국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42조를 적용하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평가손실에 관한 법인46012-547 회신 내용이 판단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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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